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 업종에 따른 준수사항 및 규제대상1회용품, 위반시과태료 등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품목 안내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 합성수지접시, 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 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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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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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대규모점포내 영업 사업장에 한정) |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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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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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대규모점포,
도매 및 소매업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1.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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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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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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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