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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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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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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및 추가사항 입력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민원서류 내용보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