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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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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업(허가, 변경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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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및 추가사항 입력
부화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부화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서류 내용보기
신청서, 신분증,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