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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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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소 개설·휴업·페업·영업재개·신고사항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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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