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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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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휴대 전화를 넣고 SMS 보내셔야 합니다.
[채석변경신고]
에 필요한 서식이
5
건 있습니다.
공통사항 및 추가사항 입력
채석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채석신고를 한 석재의 용도변경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채석량의 증가
채석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민원서류 내용보기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 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 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채석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