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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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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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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단지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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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채석단지구역 현황, 토석채취 방법, 연차별 벌채ㆍ토사처리 계획, 연차별 토석 생산ㆍ이용 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2.「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에 관한 서류 사본 1부 (평가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채석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4.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10.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 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2.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13. 채석단지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산지의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석재분포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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