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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변경신고
휴대전화
* 본인의 휴대 전화를 넣고 SMS 보내셔야 합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에 필요한 서식이
5
건 있습니다.
공통사항 및 추가사항 입력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민원서류 내용보기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