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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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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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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 시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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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서 2. 약국, 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