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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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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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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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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