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정관(법인)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현장확인

유의사항

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