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6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정관(법인)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 관계서류
사업계획서
토지 및 건물 사용권 증명서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민원인)
유의사항
노인복지시설로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