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부동산거래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시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시
○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확인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신청자격 확인 및 접수(민원지적과) → 신청서 검토 및 처리(민원지적과) → 민원인 통보(민원지적과)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나. 첨부서류 적합여부 확인
다. 대장상 소유자와 제적부에 등재된 자의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유의사항

소유권확인청구 소에 따른 확정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진행중인 토지 신청 불가

관련법규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정정)
나.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미등기토지 소유자정정 등)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