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휴업기간변경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부동산거래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
○ 연락처 : 055-359-521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 휴업신고, 폐업신고에 한함
    중개사무소등록증원본

민원처리흐름도

휴업,폐업,휴업기간변경 신고 → 검토→ 처리

수수료

없음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