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부동산거래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55-359-544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
신청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인) → 검토(회계과) → 관련실과 협조(민원지적과) → 결재(과장) → 결정통보(회계과)

수수료

5,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검토
다. 현지출장하여 대부가능 여부 검토
라. 대부계약서 작성 · 교부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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