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토목/도로/건설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5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일반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설계도면(지적도, 구적도, 계획평면도, 종횡단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점용허가서
    주요 지하매설물 사후관리 계획서(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서
         설계도면(평면도, 종횡단도)

민원처리흐름도

허가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재 → 허가대장정리 → 허가증발부
준공신청 → 접수 → 현지확인 → 준공

수수료

수수료: 1,000원,
등록세 1종: 면적 1500㎡ 이상   / 45,000 원
         2종:  1000이상 1500 미만 / 34000원
         3종:    500이상 1000 미만 / 22500원
         4종:  1종~3종 이외  50이상인것 /15000원

심사기준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 반영여부
도로덤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

관련법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