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지번 변경 정정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 건축물지번변경시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볍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물지번정정시
    현황측량성과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볍률」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처리기준 :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 대조 확인

유의사항

변경될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필요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 제20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