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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밀양시지부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신청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광고물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현지조사(옥외광고협회)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시조례 별표4
심사기준
종류별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대상여부 검토
유의사항
광고물의 앵커볼트 채결상태 확인 및 용접 및 볼트 접합부 부식여부 확인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관련서식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