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사)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밀양시지부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신청시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신청서 1부
    광고물 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현지조사(옥외광고협회)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시조례 별표4

심사기준

종류별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대상여부 검토

유의사항

광고물의 앵커볼트 채결상태 확인 및 용접 및 볼트 접합부 부식여부 확인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