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허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연장허가 : 7일 / 연장신고 : 3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고) 신청시
    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허가(신고) 신청서 1부
    광고물원색도안1부
    토지.건물 사용승낙서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시조례 별표3

심사기준

기존 광고물과 동일여부 검토

유의사항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신고접수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