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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허가(신고)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연장허가 : 7일 / 연장신고 : 3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고) 신청시
옥외광고물등 표시 연장허가(신고) 신청서 1부
광고물원색도안1부
토지.건물 사용승낙서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시조례 별표3
심사기준
기존 광고물과 동일여부 검토
유의사항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은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신고접수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관련서식
처리절차 및 제출서류 문자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