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8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허가 : 7일 / 신고 : 3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시
    광고물 원색도안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신청서
    원색도안설계도서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옥외광고물 표시 변경 신청시
    광고물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등의 변경부분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시조례 별표3 수수료의 1/2

심사기준

변경부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법성 여부 검토

유의사항

변경부분 증빙서류 확인 및 옥외광고물 둥 간리법의 적법성 검토

관련법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시행령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