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 휴지허가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폐업, 휴지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사업 휴업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이결서 사본(법인)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

수수료

1,400원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35조, 제49조의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71조,93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