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신*구 사업계획 대비 서류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본: 2,000원

심사기준

자동차 관련 시설설치 가능지역 여부검토
1) 주거지역 :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시 건축조례에 의함)
2) 상업지역 ㆍ일반상업지역 : 가능 ㆍ중심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시 건축조례에 의함)
3) 공업지역 : 가능
4) 녹지지역 :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시 건축조례에 의함)
불가지역 : 전용주거, 보전녹지지역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