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교통행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세무과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매매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 양수인)
    자동차세 완납
    [양수인(사는사람)]:
        본인이 직접등록 시 신분증 지참(법인 대표자 방문 시 위임장은 생략되나 법인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제출) 양수인 미방문시 위임장(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양도증명서(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날인)
    [양도인(파는사람)]: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날인)
        개인-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방문시 생략가능)
        법인-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포기자전원 도장날인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각 1부
    상속순위: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290 - 5451)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매각 결정서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매매계약서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양도인신청(강제이전)(6인승이하 LPG승용차는 등록가능자임을 소명하여야 함)
    양도증명서(인감날인,양수인 도장날인) 내용증명 양도인 신분증 - 신청일로부터 15일정도 소요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접수-세무과지방세 관련 고지서 발급-금융기관 수납-차량등록담당에서 확인-(번호변경시)-밀양산업사(번호판제작소)에서 번호판 부착-완료

수수료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지역별 공채매입,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시 번호판 비용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매매: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3개월 이내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의거
        기존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범칙금 규정이 적용됨.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민법 제1000조~100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