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비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교통행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세무과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국산 자동차 신규등록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대리인신청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세금계산서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지참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말소차량: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신규검사증명서
    말소차량-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차량-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배출,소음인증서,안전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 기타 경우 추가서류
    관용 차량 추가 구비서류: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정관 또는 규약 서면총회의결서(대표자포함 참석자5인이상의 인감날인) 대표자 포함 5인 인감증명서 소속증명원 직인확인증명서
    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시 추가 서류: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접수-세무과지방세 관련 고지서 발급-금융기관 수납-차량등록담당에서 확인-(번호변경시)-밀양산업사(번호판제작소)에서 번호판 부착-완료

수수료

증지 2,000원(관외 2,500원), 인지 3,000원(자동차제작증)
지역별 도시철도채권(배기량,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보조판, 탁부착 비용 등 별도)

유의사항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후 신규등록할 경우: 10일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