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1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택시운전자격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신청자격 유무 검토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대상(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
        1)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수 없는 경우
        2)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3)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증을 받은자로서 같은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하는 경우
      (나)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