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록기준지행정관서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 등록신청
    신청서 1부(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이사화물을 취급는 경우에 한함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접수→검토→예비허가(예비허가증발급)→시설 등 확인→허가→허가증발급

수수료

16,000원

심사기준

자동차 관련 시설설치 가능지역 여부검토
    1) 주거지역 :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시 건축조례에 의함)
    2) 상업지역
      ㆍ일반상업지역 : 가능
      ㆍ중심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시 건축조례에 의함)
    3) 공업지역 : 가능
    4) 녹지지역 :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시 건축조례에 의함)
         불가지역 : 전용주거, 보전녹지지역

신원조회 의뢰등
    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검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유의사항

예비허가 기간내에 미등록시 예비허가 취소 및 본허가 불허함.

관련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