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3년마다 갱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1. 3년간 재무제표 및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증빙자료(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3년간 기술인력자 고용증빙자료(고용보험가입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업체별 기술자 자료, 기술자자격증 사본)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사무실 보유자료(임대차 계약서, 위치도, 내부사진)
5. 장비 보유자료(사진, 구입 영수증 등)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신원조회 → 이중취업여부 → 현지확인 → 결재 → 민원인 통보

심사기준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 확인
보증가능금액 납부확인
사무실 용도 및 기준면적 확인
해당업종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적합여부
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
기타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사무실 현지 확인

유의사항

사무실 확보
기술인력 보유
보증가능금액 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증빙자료 구비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4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