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건설기계검사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기계검사소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검사 → 건설기계등록증 기재 → 등록원부 정리 → 등록증 교부
수수료
ㆍ검사소 입고검사 :1대에 대하여 55,000원
ㆍ제동장치 정비확인서 첨부시 :38,500원
ㆍ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38,500원
유의사항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 및 유효기간
- 건설기기명 구 분 정기검사유효기간
굴 삭 기 타이어식 1년
로 우 더 타이어식 2년
지 게 차 1톤이상 2년
덤프 트럭 - 1년
기 중 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터그레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 공 기 트럭적재식 2년
타 워 크 레 인 - 2년(이동시에는 이동설치 할 때마다)
특수건설기계
도로보수트럭 1년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년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3년
그 밖의 건설기계 3년
정기검사 기한 및 장소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 경남건설기계 검사소 : 055-586-5622
과 태 료
- 정기검사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및 검사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