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조종사 면허 신규 발급 : 1일 / 기재사항 변경 신고 : 즉시 / 훼손및 재발급 : 즉시

구비서류

○ 면허증 신규 발급
1.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신청서
2. 국가기술 자격 수첩또는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
3.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는 면허증 제시로 갈음 4. 증명사진 (3*4cm) 1장
○ 면허증 추가 발급
1. 건설기계 면허증 발급 신청서
2. 기존 조종사 면허증
3. 국가기술자격수첩 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교육이수증
4.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도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 자동차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소지자는 면허증 제시로 갈음
5. 증명사진 (3*4cm)1장

민원처리흐름도

발급신청서 작성 → 수수료납부 → 접수및 검토 → 조종사면허증교부 → 대장및 목록기록 유지

수수료

신규,추가 : 2,500원
재발급 : 2,500원
기재사항 변경신고시 : 없음

유의사항

기재사항 변경신고시 30일 이내 (주소변경 등)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및 교부)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77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