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미성년후견․후견감독종료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미성년후견종료의 원인이 재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 등 후견 종료의 원인이 있어 해임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83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8호]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