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창설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 기준지를 정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0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2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