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국적회복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국적회복허가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신분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1부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제신분증명서의 등본 또는 국적상실로 제적된 제적등본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 취득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95조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