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친권자(지정,변경)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조정․화해 성립 :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에 의한 친권자 지정·변경, 임무대행자 선임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에 의한 친권자 지정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혼인외자(子) 인지. 모 이혼 등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 행사자를 협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79조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