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파양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3조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