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모가 친생자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5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 [양식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