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혼인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
-「민법」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혼인을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며 민법제807조및제781조에 의한 실질적 성립요건을 규정한 법률 혼주의에 의거 신고등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