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농정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축산기술과
○ 연락처 : 055-359-7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축산물판매업 휴업, 재개업 신고 시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축산기술과) → 현지점검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수수료

5천원

심사기준

서류검토 등

관련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