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신고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제출처 : 농업기술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농정과
○ 연락처 : 055-359-712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 어선의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어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포함)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양식장 시설의 설치 계획서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농정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시설의 소유권확인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와 현지사항의 이상여부 확인후 결재를 득하여 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어업의신고)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