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9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설계도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수수료

1만㎡이하 2만원, 1만㎡ 초과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 가산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충족여부 검토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1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