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신고(사전심사청구가능)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9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형도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표고조사서
설계도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현지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수수료
1만㎡이하 2만원, 1만㎡ 초과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 가산
심사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충족여부 검토
유의사항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시 사전에 변경허가(신고)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