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등록,등록갱신)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등록:14일 ,갱신: 5일

구비서류

○ 수상레저 사업등록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유에 한합니다)
사업장 명세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면허증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 명세서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 사업, 갱신등록
수상레저사업등록갱신신청서 및  제출된 서류 중 변경된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등록 20,000원,
갱신 10,0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이나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1항,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31조의 2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