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안전재난관리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안전재난관리과
○ 연락처 : 055-359-551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안전검사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경우에 한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측면, 평면 각 1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검토(안전재난관리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1,500원

유의사항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를 소유한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신청.

등록대상
1. 수상오토바이
2. 추진기관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모터보트에 한함)
3. 추진기과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관련법규

수상레저안전법 제 30조 1항,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