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1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의견제출이 만료된날로부터 30일

구비서류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제출

민원처리흐름도

의견제출서작성(민원인) → 접수 및 검토(민원지적과) → 의견제출지가 검증(감정평가사) →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민원지적과)

심사기준

가. 의견제출 대상토지여부 확인
나. 신청인 자격여부 확인
다. 기타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유의사항

신청인은 토지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