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신청관련서류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3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2주

구비서류

○ 본인 청구
공유토집분할신청서 및 첨부서류
(1.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2.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내용을 표시하는 명세서,
4.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 대리인 청구
위임장 및 공유토지분할신청 관련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적성(민원인) → 위원회 회부 및 의결 → 분할개시결정 공고 → 조사,측량 → 분할조서 확정 및 공고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통보

심사기준

대상토지의 자격 요건을 확인

유의사항

공유토지분할신청관련서류

관련법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