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의 등본교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지적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지적측량기준점성과동의 신청서
기준점종류 및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교부
수수료
발급: 도근점(400원), 보조점(500원)
관련법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