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 성과 등의 등본교부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지적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지적측량기준점성과동의 신청서
기준점종류 및 평면직각종횡선수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검토 → 교부

수수료

발급: 도근점(400원), 보조점(500원)

관련법규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