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밀양시립도서관 도서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밀양시립도서관
○ 연락처 : 055-359-602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

구비서류

○ 등록 및 변경등록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각 1부 (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 참고)
도서관시설 명세서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시립도서관)-확인-결재-등록증발급

심사기준

도서관법시행령 준수

유의사항

등 록 :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 사립공공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 사립공공도서관
「 시설 :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ㄴ도서관자료 : 기본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서 300권 이상

- 작 은 도 서 관
「 시설 :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ㄴ도서관자료 : 1,000권 이상 세부내역 : 별표 1) 참고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또는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또는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