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교육체육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육체육과
○ 연락처 : 055-359-575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신고:3일/ 변경신고:2일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1부,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신고인) →접수(처리기관) →검토, 확인(처리기관) → 신고서 수리(처리기관)→신고증 발급

수수료

신고: 30,000원/
변경신고: 10,000원

심사기준

심사기준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구비서류 검토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확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안전, 위생기준 등에 적합여부 확인 현지출장 등을 통한 확인

유의사항

관련 인허가 사항 ․ 용도변경 신고: 허가과 건축허가담당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