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대관 안내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교육체육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육체육과
○ 연락처 : 055-359-577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체육시설 사용 신청 시
신청서 작성제출 (밀양시 체육시설사용신청서)
○ 시설물 대관 절차
1. 신청서 작성제출(밀양시 체육시설사용신청서) 2. 밀양시 수입증지(500원 상당) 첨부 3. 전용사용료 납부 4. 시설물 대관 허가

수수료

500원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유의사항

대관가능시설물
- 문화체육회관, 삼문동공설운동장
※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허가를 득해야 함
※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관련법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 3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