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3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등록 3일, 변경 7일

구비서류

○ 게임업 등록시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1층 비대상)
2. 화재보험가입 증명- 보험사(1층 비대상)
3.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소방서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5.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
6. 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함)
7.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한 경우)
8. 건축물관리대장 확인(2종근린생활)
9. 학교정화구역확인
1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 중요사항 변경 - 15호 서식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영업자 변경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으로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하는 경우)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1층 비대상)
5.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소방서
6. 화재보험가입 증명- 보험사(1층 비대상)
7. 학교정화구역확인
8.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
9.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10. 학교정화구역확인
1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등록면허세 (동지역 22,500원, 읍면지역 12,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