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3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노래연습장 등록시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
2.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 소방서
3. 화재보험가입 증명 - 보험사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5.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6.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7.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인 경우)
8. 건축물관리대장(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확인)
9. 신규등록시 20,000원(수입증지)
10. 학교정화구역확인 - 교육청
11.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12. 성보호에 관한법률-범죄경력조회 증명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발급)
○ 변경 등록(양도 양수 등 중요사항 변경시)
1.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양도‧양수인 경우)
2.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밀양소방서 (영업소의 소재지, 면적, 구획 실수 등의 변경시)
3. 소방교육이수증 - 밀양 소방서
4. 화재보험가입 증명 - 보험사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전기안전공사 밀양지사 (영업소의 소재지, 면적 등의 변경시)
6. 등록증(전소유자), 분실시 분실사유서 징구
7.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차한 경우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8. 임대차계약서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임차한 경우)
9. 2종근린생활 (건축물관리대장 확인)
10. 양도,양수확인서 사본 (양도 양수시)
11. 양도,양수인 신분증 (양도 양수시)
12. 학교정화구역확인
13.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충족 여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5,000원
등록면허세 (동지역 22,500원, 읍면 12,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8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