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 등록,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연락처 : 055-359-563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등록7일, 변경3일

구비서류

○ 영화상영관 등록시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시설설치내역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6. 부동산 소유권 입증자료
○ 변경등록시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시설설치내역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6. 부동산 소유권 입증자료
7. 영화상영관등록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0,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영화상영관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