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사(신규 · 변경)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변경신고시
인쇄사 신고필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공보전산담당관)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인쇄사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신고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법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