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등 정기간행물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공보전산담당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심사기준
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결격사유 확인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