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등 정기간행물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공보전산담당관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공보전산담당관
○ 연락처 : 055-359-5629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5일

구비서류

○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법인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
다. 결격사유 확인

관련법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련서식